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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14:00 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 장,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미리 알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즉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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