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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 대전시 서구 B 건물 103호에서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F, G, H, I)

1. 각 압수영장 회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도박사이트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 하다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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