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정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 순천시 장천동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통장 3개와 이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3장,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부정계좌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