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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정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 순천시 장천동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통장 3개와 이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3장,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부정계좌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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