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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 14:00 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합 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각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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