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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8호, 도시계획법 제12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국가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계획 및 도면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들고 있고,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하고,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승인·고시된 1992. 3. 11.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들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한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는 1995. 12. 30.자로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서 3년이 지난 농지로 확대되었고, 부칙 제3조 단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는 위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위 개정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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