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뒤에 마주오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는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