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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 남로 181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5 단지 후문 앞 2 차로 도로를 성산 초등학교 쪽에서 성서 주공아파트 5 단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할 때에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2,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 동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 조 회 (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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