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2:25경 의정부시 가능동 265에 있는 흥선교차로 앞길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반대편 차로까지 침범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스파크 승용차 왼쪽 옆 1차로에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K7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편에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5,817,896원 상당, 위 K7 택시에 수리비 2,263,026원 상당,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763,472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약 9,844,3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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