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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용두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시 방면에서 김해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확인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I(51세)가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확인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K(40세)이 운전하던 L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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