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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사거리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1,961,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1340-5에 있는 버드나무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H(41세)의 I 택시가 피고인의 전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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