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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강 송로 74번 길 14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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