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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23 00: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에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별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취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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