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0』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주취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27』 피고인은 2017. 4. 4. 19: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덕 릉 로 1140 덕 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2017 고단 1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54%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