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4:10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27에 있는 봉 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릉 로 2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