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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회사원인 자이다.

2016. 3. 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6. 7. 2.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5. 27. 00:3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선정 릉 역’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중랑구 중랑천로 332 ‘ 태 릉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오팔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C' SLK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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