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5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안 경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4 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 경찰관, 너희들 필요 없다!
빨라 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잠시 후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 차 안에서 E에게 “ 내 신발 어디 있어 야! 그럼 신 발 내 발에 꽂아! 신발 신기라고!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동종 소방 기본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