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8. 19: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출입문 앞에서, ‘ 응급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켜려고 하고 피고인이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 직원들 및 환자 가족 등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 미친 새끼가, 야 인 마 너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만 해 인마, 입 다물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