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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19: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에게 “ 야, 느그 사장 어디 갔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카운터 쪽으로 돈뭉치를 집어 던져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 자가 위 식당 사장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35 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 생긴 것 봐라, 니 미 보지야, 자지야, 개호로 새끼들 아 죽여 분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제지 당하자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양손으로 경위 H과 경위 I의 외근 조끼를 각각 잡아 밀치고 흔들어 외근 조끼에 부착된 경적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곳 바닥에 벗어 던진 상의를 집어 들어 경위 I의 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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