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00:0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KT 파주 지사 앞 도로에서, 경기 파주 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07 경, 같은 날 00:19 경, 같은 날 00:31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계속해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과 팔 부분을 세게 잡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경찰관 피해 부위 및 조끼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종전 음주 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