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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7196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주식회사A,주식회사B,C주식회사,D은연대하여 원고에게 164,161,632원및그중161,711...

이유

1. 피고 E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청구원인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주식회사A(이하 ‘A’이라 한다),주식회사B(이하 ‘B’이라 한다),C주식회사,D은연대하여 원고에게 164,161,632원및그중 161,711,957원에대하여2015.9.2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2016. 2. 20.까지는약정이율인 연12%의,그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15%의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D과피고F사이에 별지2목록‘부동산의 표시’ 부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4.29.체결된매매예약 및 같은 부분 나.

항 내지 바.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6.11.체결된매매예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F는피고D에게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2015.4.30.접수제21371호로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나.

항 내지 바.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2014.6.11.접수제27317호로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피고 B, 2012. 5. 25.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에게 위 회사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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