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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641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가.

항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마.

항...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가.

항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청강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표 나.

항 기재 근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마.

항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같은 표 바.항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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