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용인시 기흥구 F 대 2,086㎡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의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앞으로 2013. 9.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와 I으로 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2013. 9. 2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같은 항 기재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전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피고 회사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I으로 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3. 10. 1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2. 피고 D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J)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3. 피고 E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 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