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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5283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A은원고에게20,324,869원및그중20,324,829원에대하여2016.10.5.부터2016. 12. 7.까지는연10%...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9. 12. 18. 피고 A(기업체명 ‘C’, 후에 ‘D’으로 변경되었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0. 5. 국민은행에 20,471,849원(원금 20,235,000원 및 2016. 7. 7.부터 2016. 10. 4.까지의 이자 236,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그 중 147,0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0,324,829원이 되었다.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약정손해금율 및 확정손해금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A은원고에게구상금 20,324,869원및그중대위변제금 20,324,829원에대하여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10.5.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약정에 따라 연10%,그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15%의각비율로 계산한약정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은 2005. 1. 16.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6. 10. 11.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미성년 아들 두 명의 양육자는 피고 A으로 협의되었다. 2) 피고 A의 증여계약 체결 피고 A은 2016. 5. 9. 배우자이던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주지방법원 2016. 5. 9. 접수 제31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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