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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64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D 임야 438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4. 12. 14. 부산 기장군 E 임야 33420㎡에 관하여 1994.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기재 E 임야 33420㎡는 2001. 9. 10. E 임야 14828㎡와 F 임야 18592㎡로 분할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E 임야 14828㎡는 등록사항정정을 거쳐 2001. 9. 10. 부산 기장군 G 임야 15051㎡로 등록전환이 되었다. 라.

위 다. 항 기재 G 임야 15051㎡는 2006. 1. 20. G 임야 14698㎡및 H 임야 353㎡로 분할되었다.

마. 위 라.

항 기재 G 임야 14698㎡는 2007. 2. 20. G 임야 330㎡, I 임야 14335㎡ 및 J 임야 33㎡로 분할되었다.

바. 위 마.

항 기재 I 임야 14335㎡는 2008. 4. 24. I 임야 14263㎡, K 임야 50㎡ 및 L 임야 22㎡로 분할되었다.

사. 피고 B은 2009. 3. 13. 피고 C에게 위1984㎡(약 6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나.항 기재 F 임야 18592㎡ 및 위 바.항 기재 I 임야 14263㎡와 접하는 임도(M로 별지2 도면 중 선내 (다) 부분이다)로부터 위 I 임야 방향으로 31m × 64m 부분(위 F 임야 약 100평 및 위 I 임야 약 500평)'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 B은 2013. 3. 13.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F 임야 18592㎡(5624평) 중 1212평(4006㎡)을 대금 121,200,000원(평당 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13. 3. 1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0,000원은 위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 101,200,000원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인 2013. 4. 13.보다 앞선 2013. 3. 29. 지급하였다.

자. 위 바.항 기재 I 임야 14263㎡는 2013. 6. 11. I 임야 8312㎡, N 임야 1653㎡ 위 사.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로 별지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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