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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4310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써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지층 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관리회사의 대표이고, 피고 C 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위 건물의 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이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분의 천장의 청구취지 1의 나.

항 ∼ 바.항 기재 위치에 직경 100mm의 오수배관(이하 ‘이 사건 기존 설치 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는 이 사건 기존 설치 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층에 설치된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로 모여 위 정화조로부터 배출 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조 관리 비용, 오수를 정화조로부터 배출시키기 위한 모터 가동을 위한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라.

피고 B과 피고 번영회 회장 D은 이 사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이 사건 기존 설치 배관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새로운 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후 2014. 2. 24. 이 사건 기존 설치 배관을 청구취지 1의 나.

항 ∼ 바.항 기재 배관으로 교체(이하 ‘이 사건 교체 배관’이라 한다)하고 오수를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배관인 청구취지 1의 가.

항 기재 배관(이하 ‘이 사건 신규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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