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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정23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주)의 대표이사이자, E(주)의 사실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주)의 경리부장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경 시흥시 F 소재 E(주)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E(주)가 G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합계 8,240,461,658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77매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2.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에서, D(주)가 거래를 통해 G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들이 추심하는 등 관련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E(주)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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