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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6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일도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인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1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사본-1, 범죄일람표 사본-2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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