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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BMW 650GT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은 2018. 3. 6. 12:10경 한국은행 방면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길 숭례문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 후미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D은행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D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며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4,223,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며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지나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피고 차량을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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