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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나84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4. 19:0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동맨션 앞 편도 3차로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동백초등학교방면에서 미포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중동맨션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에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위 교차로의 달맞이 방면 도로를 진행해 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동백초등학교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9.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가 켜져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턴이 가능하여 천천히 정상 유턴하였는데, 맞은편에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우회전한 다음 곧바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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