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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012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0.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3. 31. 15: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아라육로 180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여 고가도로 종료지점 부근에 이르렀다.

그 때 고가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나란히 직진하던 피고 차량 역시 고가도로 종료 지점에 이르렀는데, 피고 차량은 고가도로 종료지점에서 곧바로 흰색 실선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트레일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9.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000,000원을, E에게 원고 차량 견인료로 157,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1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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