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30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23. 10:35경 피고 오토바이에 처인 E를 태우고 원주시 F에 있는 G오토� 앞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앞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이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247,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좌측 옆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으로서도 우측 옆 2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 피고 오토바이 7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피고 오토바이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