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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76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4. 18:00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내방역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으로 도로 중앙선에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의 왼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회전근개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비로 743,7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30,544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안전지대를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충돌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원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각 과실 비율은 30: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974,244원(= 743,700원 + 1,230,544원)이고,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나이 ,성별,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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