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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08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1,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나타 2.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담보되는 운전자인 D은 2018. 6. 20. 15:3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324를 목포우체국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 뒤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F LF 쏘나타(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좌측 및 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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