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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65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4. 8. 14:00경 장소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Y자 교차로 충돌상황 Y자 교차로의 왼쪽 날개 쪽 도로에서 아래쪽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과 오른쪽 날개 쪽 도로에서 아래쪽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쪽 모서리 부분이 서로 충격 손해액 2,178,850 보험금지급액 1,739,85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39,000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보험금 1,739,850원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7. 25.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을 5:5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69,925원(=1,739,850원×5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위 심의조정결정액에 피고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한 1,089,4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8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심의조정결정이 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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