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함)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함) C D 일시 2016. 8. 2. 08:42경 장소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는 좌회전 포켓차로) 충돌상황 G 운전의 원고차량이 골목에서 도로로 진출하면서 도로를 직각으로 횡단하여 포켓차로 시작지점인 안전지대까지 도달하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2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의 전신주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1,764,400원 담보 자기신체사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근거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는바, 2016. 10. 31.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을 8:2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심의조정결정에는 쌍방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의 내용과 같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G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피고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대인배상1의 부상등급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G의 부상은 천골골절로서 부상등급 8급에 해당하고, 그 한도액은 3,000,000원이므로, G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피고는 위 치료비 전액인 1,764,4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