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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6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 C D 일시 2018. 5. 3. 17:18경 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부근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1차로에 있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443,760원 담보 대인배상Ⅰ, Ⅱ 등 자기신체사고 피고는 2018. 6. 19.부터 2018. 6. 26.까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기한 보험금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합계 443,7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근거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는바, 2019. 1. 7.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책임비율 2:8, 심의결정금액 88,752원, 이의마감일 2019. 1. 31.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구분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 21.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443,760원 중 88,7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구분심결정에 따라, 나머지 355,008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한 피해자의 손해가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각 지급하고, 위 이의마감일 전인 2019. 1. 22. 피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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