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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99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2. 22. 18:40 장소 이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각각의 골목에서 좌회전신호에 출발하여 동시 좌회전하여 주도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옆 부분이 충격 (구체적인 충돌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음) 손해액 1,524,450 보험금지급액 1,220,45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4,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차량 피보험자 E이 원고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제4호증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위치(원고차량이 좌회전 후 주도로 진입에 있어 훨씬 거리가 짧으므로 동일한 속도였다면 원고차량이 주도로에 먼저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훨씬 빠른 속도로 원고차량을 앞지르려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갑 제5호증의 영상 내용 원고차량이 좌회전 이후 주도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차량이 뒤쪽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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