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17:0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뒤편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성불상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D 선배 연락처 사진)
4. 감정의뢰회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