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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12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 22: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22]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2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사회봉사 이행 확인서 및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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