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12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 22: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22]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2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사회봉사 이행 확인서 및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3.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