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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3고단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새벽경 위 모텔 객실에서, D이 잠을 자는 사이에 위 D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2012. 12. 초순 03:00경까지 위 필로폰 약 0.09g을, 2012. 12. 10. 10:00경까지 위 필로폰 중 약 0.06g을, 2012. 12. 16. 18:00경까지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부산 해운대구 E 502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0.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통보서(소변), 감정결과통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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