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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단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대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비타500’ 음료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5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부산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85만 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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