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4.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16.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8.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