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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두40245 판결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2016.05.04)

제목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결선고

2016.08.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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