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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3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7. 12. 28.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LGU 통신사 ㈜E 대리점 판매직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휴대폰 판매 및 전산업무,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손님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받은 신분증을 사본 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LGU 통신사 ㈜E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 스마트 페이퍼’ 라는 어플로 로그 인하여 LGU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인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 처란에 ‘H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 의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작된 사 전자기록 61건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 ㈜E 대리점에서 출력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I’, 연락 처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사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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