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669,600원 상당의 아이 폰 SE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면서 소지하게 된 고객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개통 실적 등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12. 4. 경 익산시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D 직 영점에서 영업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스마트 페이퍼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고객 주소란에 ‘54*** 전 북 익산시 T’, 연락 처란에 ‘U’, 신청인/ 가입 자란에 ‘R ’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가입 신청서 파일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R 외 6명 명의의 가입 신청서 등 파일 21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R 외 6명 명의의 가입 신청서 등 파일 2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R 명의의 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산망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