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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핸드폰 판매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구로구 D 역 앞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기존 피해자 C이 KT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한 이력이 남아 있어,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KT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친 뒤, 개통할 휴대폰 단말기 일련번호 아이 폰 F(G), 아이 폰 H(I) 2대를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KT 통신사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전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 가' 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가' 황과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구로구 D 역 앞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SK 담당직원에게 대필하도록 부탁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 서울 구로구 K, 1110호' 동의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 다'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통신사 본사 직원에게, ' 다'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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