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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617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위 자격증 등을 모집한 후, 이를 국내 각지의 건설회사 등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E'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모집한 다음,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를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E' 사무실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는 H으로부터 위 경력증을 모집한 다음,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에 이를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3.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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