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발급번호 : C)을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발급번호 : D)을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실내건축산업기사(자격번호 : E)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년 3월 일자불상경 F을 통하여 알게 된 자격증 대여 브로커 G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대여해주면 1년에 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년 2,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자격증 대여 브로커 G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급받은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H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주식회사 I에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2011. 4. 1.부터 2012. 6. 30.까지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10년 3월 일자불상경 서울시 성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대학원건물 복도 내에서 불상의 후배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주면 1,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불상의 후배로 하여금 자신이 발급받은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H 주식회사에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