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경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1.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E[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건설업체에 자격증 등 대여 알선 브로커인 G을 통하여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고 G으로부터 1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조경공사업 등록요건(기술자의 수)을 갖추기 위하여 2010. 5. 11.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건설기술자인 위 A의 ‘조경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A으로부터 자격증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