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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5393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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